해양수산부는 선박급유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급유업에 등록한 뒤 추가 투입되는 급유선은 등록하지 않아도 돼 유류오염이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가격덤핑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미등록 급유선의 급유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선박급유업에 투입되는 모든 급유선과 유조차량은 관할 항만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유선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방충재와 방제장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급유선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급유선의 급유행위에 대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단속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급유선이 없어도 유조차량만으로 급유업을 등록하고 급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유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형선박 등은 유조차량으로 급유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선박급유업체가 적은 소규모 항만을 중심으로 유조차량의 급유업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항만운영 차질이 우려돼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항만은 제외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유조차량의 급유행위는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허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불법 급유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2016년 2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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