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16년도 정기 적성심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청의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여객선 사고의 경우 선장의 부적절한 대응이 많은 인명사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행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객선 사고 비상대응 능력 등을 포함해 올해 9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 도입된 심사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해운법 적용을 받는 국제여객선 및 내항여객선과 달리 적성심사를 실시하지 않던 유선과 도선 선장까지 대상으로 확대되고, 적성심사 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사고를 일으켰거나 항로에서 견습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임지현 인천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객선 선장의 직무수행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적부 판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짝수 달 첫째 주 수요일에 적성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선장들이 여객선 운항일정 등을 고려해 적성심사 수검일자 결정이 가능해져 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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