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19:41

선도해운 법정관리 폐지 결정


법원이 선도해운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했다.

1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선도해운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지난 6일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 장교빌딩에 사무실을 둔 선도해운은 2002년 5월 설립된 해운기업으로 2006년 7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 외항해운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 회사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적자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해 영업손실 6억원, 당기순손실 4억원을 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총계 123억원, 부채총계 136억원, 순자산가액 -13억원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결국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8월20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9월14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명령을 받았으나 기업가치 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에게서 맡았다.

선도해운은 7956t(이하 재화중량톤)급 <모닝스카이>(1991년 건조, 사진)와 6607t급 <브러더스카이>(1996년 건조)호 2척을 보유 중이다.

이 회사 금용철 관리인은 조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8000t급 이하의 소형선이 주력인데, 조사는 수프라막스(5만t급 안팎)가 가장 작은 선형인 BDI(건화물선지수)를 중심으로 이뤄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기 어려웠다"며 "BDI가 조사 당시 600포인트대였는데 연간 5~10% 오른다고 해봐야 몇 년이 지나도 7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 회생 가치를 높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해운을 매우 안 좋게 보는 시각이 큰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 BDI 평균이 4000~5000포인트였고 고점 당시엔 1만포인트까지 오른 적도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선도해운 측은 향후 한두 달 내로 인수합병(M&A) 등의 회생계획안을 첨부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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