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9 15:41

해수부, 정부대행검사권 개방 후보 3곳 선정

노르웨이·독일선급 영국선급 프랑스선급 중 이달말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가 이달 안으로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

해수부는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계층분석법(AHP) 및 제도·경쟁력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로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등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용역결과 후보군으로 선정된 중에서 개방 대상 1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급은 보험대상 선박의 안전성을 선주·보험사가 아닌 제3자적 위치에서 확인하는 기관으로 세계 각국은 선급의 전문성을 인정해 정부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3일 이래 현재까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을 인정해왔다.

한국선급은 연매출 1260억원, 등록선 6300만t(총톤수), 시장점유율 5.2%로 세계 선급 순위 7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에서 한국선급의 정부대행검사 독점이 지적됐으며 외국선급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 정도와 선급, 조선기자재, 해운, 조선 등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개방 대상 선급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외국 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는 것은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진일보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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