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질기준 위반으로 회수ㆍ폐기 대상이 된 생수 중 대부분이 제대로 회수 및 폐기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먹는샘물 위반업체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수질·표시·시설 등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88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수질기준 위반이 46.6%(41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표시기준 위반(18.2%·16건), 기타(35.2%·3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가 심해 회수·폐기 대상으로 적발된 사례는 9건(36만8천622ℓ) 있었다. 그러나 이들 9건의 제품 회수·폐기율은 6.8%(2만5천223ℓ 회수)에 그쳤고, 나머지(93.2%)는 그대로 유통됐다.
회수 대상이 된 사유는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등 과다, 비소 등 유해물질 검출, 냄새 등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소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생수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지만, 기업·기관·업소 등에 공급하는 정수기용 대형 생수의 경우 빨리 소비되는 경우가 많고 회수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폐기 대상 제품을 공표하도록 돼 있지 않아 국민이 수질기준 초과 사실을 모른 채 오염된 생수를 마실 수도 있다”며 “오염된 생수의 유통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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