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t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4.5t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해야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돼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 폭 2.5m, 화물 적재 폭 3m를 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이 확대되는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 컨테이너 등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 등 총 40만대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는 물론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등 6개 민자고속도로가 이용 대상이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용인~서울, 인천대교 등 재정 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이패스 유료도로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패스 이용 대상 화물차량은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주황색 차량유도선 등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나올 때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각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화물차는 요금소 진입 때는 5㎞/h 이내, 진출 때는 30㎞/h 이내 속도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부 도로운영과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할 것"이라며 "운행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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