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2 11:02

美 철도 운송, 연말 물류대란 우려 가중

철도회사 60%, 기한내 새로운 열차시스템 도입 불가능
미국 철도회사들이 연말까지 새로운 열차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 경우 철도 물류대란이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정부는 2008년 화물차와 일반열차의 충돌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주 열차 사고 이후 철도안전개선법(Rail Safety Improvement Act)을 마련했다. 이 법에서는 미국의 주요 철도회사들에게 오는 12월31일까지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ositive Train Control, PTC)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능동적 열차제어시스템(PTC)은 열차 기관실 내 속도제어기와 철도에 장착된 통신기간 무선정보 교류를 통해 열차의 과속, 추돌,탈선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미 철도회사들의 기한내 PTC 도입이 어려운 상태로 철도회사의 60% 이상이 PTC 기한 내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지난 9월22일 미국 회계감사원은 미국 철도회사의 3분의2가 올해 말일까지 PTC 도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기한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은 PTC 도입 기한을 2018년까지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하원은 아직 본회의 표결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PTC 도입 기한 연기 법안이 의제로 다뤄지지 못해 기한 내 표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미국 철도회사들이 PTC 도입 기한 연기를 촉구하는 가운데 사라 파인버그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국장은 “1월1일부터 기한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 고수하고 있다.

코트라는 열차시스템도입 기한 연기가 되지 않을 경우 많은 철도회사가 영업정지 및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화물 및 승객 열차 운용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운송사들이 도입기한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운송에 차질이 빚어져 철도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TC 도입 기한 연기에 실패할 경우 화물열차로 수송되는 화학비료, 염소(Chlorine), 기타 화학제품과 석유제품의 운송은 차질을 빚게 된다. 철도안전개선법은 흡입가능 독성위험물질(Poisonous Inhalant Hazardous, PIH)과 석유제품이 운송되는 철도에 대해 PTC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겨울에 열차 운송이 중단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화학, 농업, 석유 기업들이 열차 운송의 대안으로 트럭 운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존 트럭을 사용해 운송되던 화물들도 운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물열차 뿐 아니라 통근 및 도시간 열차가 운용되는 철도에도 PTC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만약 PTC 기한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주요 대도시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열차 운송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 중이지만 PTC 도입 실패로 인한 물류 대란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업협회는 만약 의회가 10월 말까지 PTC 도입 기한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11월부터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 철도회사들이 기한을 맞추기 위해 11월부터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 열차 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물류 유통이 활발한 추수감사절(11월 26일)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국 경기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두운송연합은 현재 트럭 및 바지선을 통한 운송을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지만, 열차 운송 대비 높은 비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학 및 석유 제품 등의 운송 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코트라 김병우 워싱톤무역관은 "우리 수출기업 중 미국 내에서 열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체, 특히 화학 및 석유제품 업체들은 미국 내 수입자와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미국 의회가 10월1일 전까지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당파적 예산 논쟁을 잠시 미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월1일 이후 PTC 도입 기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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