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오늘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對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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