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16:08

직접운송 인정되는 장기용차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3일부터 8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이 마련되면서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장기용차(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의 도입취지에 맞게 자사 차량이 아니지만 자사 물량을 수시 운송해 자사 차량으로 인정 가능한 용차만 장기용차로 인정된다.

장기용차는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하는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소속 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된다.

또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사유가 신설된다. 교통사고 미신고로 운전자의 특별검사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상(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이상 인명피해 등을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주선사업자의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도 금지된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운송위탁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되고, 위ㆍ수탁차주가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화물차를 다시 사업용으로 충당시 차량충당조건(차령 3년)에서 제외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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