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와 부두하역사간 ‘뜨거운 감자’였던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 도입된 하역료 인가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부산 북항은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감만부두),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선대부두),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신감만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4개 부두에 2014년 대비 6.9%의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다.
부산청은 부산북항의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 산정을 위한 선사 및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전년 대비 6.9%가 인상된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신항은 한진해운신항만(HJNC), 현대부산신항만(HPNT) 등 2개 부두를 대상으로 하역료 인가제가 시행된다. 다만 부산신항의 경우 자율적으로 부두운영사들이 각 청에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신고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민자부두는 하역료 인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민자부두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부산신항만(PNC), 부산신항국제터미널(PNIT),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BNCT) 등 3개 부두가 순수 민간 자본으로 지어졌다.
부산청은 부두운영사가 인가받은 요금을 준수하는지 내년 4월에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를 통한 하역시장 안정화 및 항만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부산청은 올해 7~12월까지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두운영사들이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받을시 1~2차때 적발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3차에는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인가제 시행이 낮은 하역료로 인한 북항 부두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및 국부유출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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