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09:06
“트럭 최고속도 제한으로 연비절감‧안전성 향상”
美트럭운송협회, “트럭 최고속도 제한해야”
미 운송업체 롱기스틱스, 운행 속도 제한 도입
미국트럭운송협회(ATA)가 트럭의 최고속도 제한 문제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미국트럭운송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과 연방운송안전청을 상대로 트럭 운행속도가 시속 65마일(104.6km/h)을 넘지 않도록 규제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대형 트럭에는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전자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ATA가 제기한 최고속도 제한 요청은 교통과 물류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돌사고의 18%는 과속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트럭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ATA는 대형 트럭의 최고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다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외신 및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코브넌트 트랜스포트(Covenant Transport), 다트 트랜지트(Dart Transit), CR잉글랜드(CR England), J.B. 헌트 트랜스포트(J.B. Hunt Transport), 슈나이더 내셔널(Schneider National)등 미국의 수송업체들 역시 2006년 청원 당시 ATA에 동조해 속도제한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업체들이 이러한 규제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ATA 빌 그레이브스(Bill Gaves) 협회장은 “트럭 운행속도 제한에 관한 청원을 한 이후 9년간 정부의 조치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20011년 1월 최고속도 제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 최고 제한속도를 70~80마일까지 상향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ATA는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주 운송업체인 롱기스틱스는 자체적으로 트럭 운행 최고속도를 65마일(104.6km/h)로 제한하고 있다. 롱기스틱스의 듀안 롱(Duan Long) 회장은 최고속도를 제한할 경우 안전 강화는 물론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고 제한속도를 65마일로 적용한 이후 차량들의 안전기록이 향상된 것은 물론, 연료 절감과 트럭 수리 및 유지비용이 감축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트럭수송업체 가운데 70%는 최고속도 제한을 위한 전자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TA는 전자 속도제한 장치의 보급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 연방운송안전청, 교통부 등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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