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의 소형 무인기 제도화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제하 기사에서 “국내 드론 관련 제도는 항공법 내 12kg 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대해서만 존재하며 뒤늦게 제도화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소형 무인기 제도화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선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우리나라는 무인기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5일 25kg 이하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과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내에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무인기가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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