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시켰다.
대·폐차 기한 축소는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가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고시한 부득이한 사유란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기존 연장 사유에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과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키로 했다. 공급이 허용된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가 불가하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아울러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때 구비서류를 명확화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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