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0 19:24

국제카페리 사고이력 국민에게 공개된다

해수부,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앞으로 국제여객선(카페리)의 사고이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된다. 또 25년 이상의 노후선박은 반 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사소한 해양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사고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제여객선사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을 직접 판단하고 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제여객선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선사와 선박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선사와 선박 정보는 올해 2분기 이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선사 중역 간담회를 최고경영자(CEO) 연찬회로 확대·시행하는 한편 한중항로 모든 기항지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적선의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정기 감독과 불시 감독이 연중 실시되고 외국적 선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항만국통제(PSC)를 받게 된다.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다.

해수부는 선박 복원성 유지, 화재 예방 등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한중항로에서 운항 중인 25년 이상 여객선에 대한 선박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사고가 나더라도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 대형사고가 되지 않도록 선박 비상 대응체계의 적정성과 이행상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선박에 대한 특별 관리도 실시된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국제여객선에 대해선 사고 즉시 강도 높은 지도·감독,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겐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사고를 낸 선박에 대해선 취약선박 전담반을 편성해 사고 취약요소에 대해 지속 개선하고 사고선사의 자체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적 선박이 사고를 냈을 땐 3개월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제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해운선사,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엔 선사의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제여객선이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부터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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