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필리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지만, 물류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기술연구센터에 따르면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물류 서비스 산업의 시장 개방을 표방하고 있으며, 역내 회원국들에 대해 최대 70%까지 외국인 지분 투자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과거 16년간 외국의 지분 투자와 관련해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왔으며, 지나친 규제와 장벽으로 시장 자생력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허가 및 라이센스 취득 절차를 단순화해 시스템 관리감독기구의 단일화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세관과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세안경제공동체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필리핀의 낙후된 세관 시스템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정책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자국 내 자유무역을 가로막고 있는 비효율적인 허가제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가제도 때문에 물류기업 및 전체 공급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관세와 세관에 대한 현대화 법(the Tariff and Customs Modernization Act)이 현재 의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향후 법 시행에 따른 결과 변화는 기대해볼 수 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관료의 부패 방지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관 시스템의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각 수송 부분별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추진이 신속이 진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항공 분야는 필리핀 에어라인의 민영화 마무리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6개 신공항 프로젝트가 민관협력 파트너십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의 주요 항만은 정부 소유로, 시설 낙후로 인해 민간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외국 선사의 연안수송을 금지하고 있는 카보타쥐(cabotage) 규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무역 시스템에 맞춰가기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며 “관망적인 태도는 더 이상 필리핀 산업을 구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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