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09:22

항공·관세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5년 국토교통부는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항공정책을, 관세청은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한 ‘2015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항공정책과 관세행정에 대해 알아본다.

< 항공정책 >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해 운영한다.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2014년 10월18일부터 1단계로 일부 제한적 운영 중이며 올 1분기 중으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전용출국통로 이용으로 출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 2015년 1분기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 인터넷 제출 가능

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을 위해 60m 이상 구조물중 특수구조물(철탑, 굴뚝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2015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행일 : 2015년 1월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지금까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는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시험성적기관의 표시등 시험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표시등 설치신고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섬광등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일 : 2015년 1월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지금까지는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1월 1일부터는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 2015년 1월

< 관세정책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은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일 : 2015년 1월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도 완화된다. 일정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해 선하증권(B/L)을 분할해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 2015년 1월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자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통관전후 단계의 밀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행일 : 2015년 1월

■보세구역 부정운영 사례 방지

관세청은 1월1일부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세구역을 부정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시행일 : 2015년 1월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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