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수출이행신고 개선안의 내용이다.
중고자동차 해외 수출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할 때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군·구를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절차가 없어진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을 맺고, 중고차동차를 확보한다. 그 다음 시·군·구를 찾아 등록말소신청을 하고, 임시운행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다시 시·군·구에 수출이행신고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해 정보 공유화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안이 적용될 경우,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이 연계돼 중고자동차 수출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시·군·구에서 수출이행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국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져 행정관청의 업무도 대폭 들어들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수출이행신고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 하지만 현재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차대번호가 모두 관리되고 있어 시·군·구에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관세청과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돼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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