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 상한선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0개 사업 (3,603,731 제곱미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사업은 ▲ 김해 풍유(32만 제곱미터)▲ 울산 삼남(15만 제곱미터) ▲군산(33만 제곱미터) ▲ 광주 오포(23만 제곱미터) ▲남여주(20만 제곱미터) ▲ 안성 공도(43만 제곱미터) ▲익산 왕궁(51만 제곱미터) ▲안성 보개(72만 제곱미터) ▲ 성남 운중(8만 제곱미터) ▲ 광주 직동(62만 제곱미터)등 10곳이다.
종전의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는 한 번 수요가 끝나면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발생 시 단지건설이 불가능하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 ‘사업내인가’관행도 존재했으나, 총량제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통과된 10개 물류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가 있으면 모두 인정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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