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 17:18
국토부, 교통신기술 3건 지정
지금까지 총 24건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
국토교통부는 도로전광표지 이동·회전이 가능한 지지기술, 결로저감용 도로표지판, 충격흡수 볼라드 등 새로 개발된 3건(제22∼제24호)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 22호 교통신기술은 상하 이동과 좌우 회전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 지지구조물 기술로써 내민식 도로전광표지(VMS) 함체의 상하이동(6m), 좌우회전(180°)이 가능해 필요한 높이와 회전 각도를 리모컨 작동으로 자유롭게 조정한 후 도로 밖 길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개발로 지상에서 표지판 점검이 가능해 점검시간 단축과 점검방법이 간편해지고, 유지보수 시에 이물질 낙하로 인한 보행자 사고나 작업자의 낙하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교통혼잡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3호 교통신기술은 결로저감용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한 도로표지와 회전식 지주제작 기술로써 도로표지판에 열전도율이 낮은 특수 유연성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결로발생을 최소화 해 표지판의 정보 전달력을 크게 높였다.
이와는 별도의 전력이 필요없어 오지 등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기술에 반영된 회전식 지주는 전방향 회전이 가능해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시 도로의 차단에 따른 교통혼잡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존 기술과 달리 이 기술에서는 기초를 매립하고 지주를 연결하기 위한 용접 보강판을 없앰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 및 부식에 의한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제거했다.
제 24호 교통신기술은 에어챔버 및 에어튜브 기술을 적용해 충격흡수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한 자동 볼라드이다.
이 기술은 상하 조절식 자동 볼라드 시스템으로써 차량속도 저감지역 및 보행자 보호지역에 설치된 차량 감지기를 통하여 볼라드가 자동으로 상하작동하면서 차량의 진입을 선별적으로 통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본 기술에 반영된 에어 챔버는 시각장애인, 휠체어 탑승자 등 보행자가 볼라드와 충돌 시 볼라드가 쉽게 넘어지도록 하여 보행안정성을 높였고, 상단부 덮개에는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고 에어튜브기술 적용으로 생활 방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 필요에 따라 적외선센서, 폐쇄회로TV(CCTV) 등을 설치해 진입차량 식별·감지 역할 및 방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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