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신송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 법령을 개정해 이달 4일부터 시행(‘14.6.3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신송달업이란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다. 업체수는 2014년 11월말 현재 7000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우편법 개정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우본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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