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0:58
한국해운조합은 종전에 시행해 오던 유류오염손해보장공제를 선주배상책임
공제로 확대, 개편하여 해양수산부로 부터 공제약관을 승인받은 선주배상책
임공제를 지난 5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담보, 고정/부유물 충돌손해담보,
잔존물 제거비용 담보, 벌과금 담보, 선원 및 여객이외의 제 3자 신체상해
및 구조비 담보, 적하배상책임담보 등 담보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완전한
보상능력을 강화했다.
선주배상책임공제 시행은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업계의 흐름에 대
응해 해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안정적
인 사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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