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추고도 물동량을 채우지 못해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하지 못했던 업체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인천본부세관은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세관장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세화물관리 소홀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0년부터 물동량기준을 적용해 신규특허를 제한해왔다.하지만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보세창고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관장이 정한 기준으로는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세구역 출입자통제시스템, 보세사 채용기준 강화 등으로 상세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내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 舊부두지역의 물류지체 해소, 가격 경쟁으로 수출입화주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부담 감소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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