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박재억)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과 함께 물류창고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게차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지게차 관련 사망재해는 170명으로 매년 평균 34명이 사망했다. 물류현장에서 지게차와 관련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안전교육은 전문 강사가 물류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게차 안전작업 및 수칙 등에 대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작업별 안전작업 수칙, 재해사례별 사고예방 대책 등 물류창고 내의 작업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돼 물류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게차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별교육 시간을 대체할 수 있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물류창고업체가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신청대상은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신청한 업체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및 업체 규모, 파급성 등의 내부평가를 거쳐 10개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규모의 물류업체들을 우선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 기간은 10월 10일 마감된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강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협회 경영기획실 (070-7090-6664)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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