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
전국24시콜화물은 지난해 12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획득했다. 하지만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해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 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24시콜화물 측에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 및 이행지시를 했지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완화해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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