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4 09:21

여울목/ 해운물류 제도개선 환영한다

해운물류업계의 요구사항들이 빠르게 정책 입안에 반영되고 있다. 해운업계의 염원이었던 톤세제 연장이 확정됐으며 택배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택배 차량 증차가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1만2000대 수준의 증차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불법으로 영업 중이던 개인 택배 차량의 번호판(흰색)을 영업용 차량(노란색)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증차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차 증차는 택배산업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영업용 화물차 신규 등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택배시장은 공급과잉이 아닌 수요과잉에 시달려 왔다. 영업용 택배차량은 허가제 전환 이후 2012년까지 1만5000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정부가 1만1200대 증차를 허용하면서 2만4500대로 늘어났다.

반면 물동량은 ‘기하급수적’이란 말이 어울릴 만큼 폭증했다. 2004년 4억상자가 채 안되던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15억상자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거듭한 결과다.

차량 부족으로 노란색의 영업용 번호판 대신 흰 색의 개인용 번호판을 이용한 불법 운송이 택배업계에 만연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택배 차량의 30~40%에 달하는 1만2천대가 흰색 번호판의 비영업용 차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가용 택배차량 신고 포상제’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돼 택배차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용 택배차량 운전자들은 영업용으로 전환돼 단속의 여파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현재 범람하고 있는 물류 인증제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물류분야 인증제는 총 7개다. 종합물류기업 글로벌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물류창고업 우수화물정보망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 등이다. 이들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건당 3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인증제 범람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톤세제 적용시한은 2019년 말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불황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선사들로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톤세제가 경영상 필요충분조건이다.

톤세제는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뒤 일몰 대상에 포함되면서 5년 주기로 생명선을 연장하고 있다. 2008년 말 한 차례 연장됐던 톤세제는 다시 올해를 끝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었다. 이번 연장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건 아니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택배 증차의 경우 이미 불법 운행되고 있던 개인용 택배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수준이기에 실질적인 증차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설날이나 추석 등 이른바 ‘대목 시즌’의 차량 부족 형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에 걸맞은 대폭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톤세제도 5년마다 연장되는 시한부 인생이 아닌 영구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증제도의 경우 통합뿐 아니라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운물류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결정이 요구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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