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9 16:54
국토교통부, 운송사업자 신청 공고
지난해 공고된 17개 택배사업자 신청대상 포함
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 신청을 공고했다.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7월31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공고된 17개 택배사업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제출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시설 및 장비기준별 증빙자료 등이며,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 용역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운송사업자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20호를 참조하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044-201-40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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