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업무를 물류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연내 등록업무 위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시행령의 공포·시행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 시행령 제51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록기준 관련 신고, 사업 승계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물류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제물류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제도 개선과 전문적인 등록업무 관리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24년 국제물류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이를 토대로 국제물류주선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두 차례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KIFFA 원제철 회장은 지난해 7월 국회 토론회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이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소 포워더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업체 관리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등록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된 이후 업체가 급증하면서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적 포워더 가운데 실제 영업 중인 기업은 57%이며 나머지 43%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유령업체라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관된 업체의 영업 사례와 무등록 업체 관리 문제 등을 사례로 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성 확인 절차를 도입하거나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 전문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KIFFA는 지난해 말 국토부가 개최한 시·도 등록업무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전문적인 등록업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행령 개정이 등록업체 증가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 등록업무 위탁 협의를 진행해 연내 위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