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3 10:35

울산시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단속 실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할 것”
울산시는 6월 한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주요 단속 사항은 ▲다단계 거래금지 규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운송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진개덤프 불법 골재운반 및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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