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밸러스트수 관리조약을 승인했다.
이미 중의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비준의 전제가 되는 이 조약의 일본 법화에 관한 ‘해양 오염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참의원이 가결·성립하면, 일본의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에 대한 비준 준비가 모두 갖춰지게 된다.
이 조약은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체결하고, 그 총 상선 선복량이 전세계 상선 선복량의 35%이상이 된 날의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비준국 수는 이미 조약 발효 요건을 충족시킨다.
한편 비준국의 총 상선 선복량은 30.38%이다. 여기에 일본의 상선 선복량 약 1.7%를 더하면 32%가 넘는다. 1%대 선복량을 가지고 비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복량 요건도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조약을 둘러싸고, 발효가 당초 상정보다 늦춰지면서, 조약 발효 직후와 2년 반 후를 기점으로, 기존선의 탑재 공사가 폭주할 우려가 있어,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었다.
이 검토를 받고 지난해 말에 채택된 결의로 도입되는 제도는 조약 발효로부터 해당 선박이 보유하는 국제기름오염방지 증서(IOPP증서)의 유효 기간 만료에 대응하기 위한 갱신 검사 동안, 장치 탑재가 유예된다.
일본 정부에게는 이 유예 제도가 결정된 것이 비준 착수를 위한 결정타가 되고 있으며, 같은 판단을 하는 선주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선주의 협약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2014년도 세제 개정에서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 도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했다.
장치의 탑재에 든 비용을 수선비로서 일괄 손비 처리를 인정함으로써, 선주의 부담 경감을 꾀하는 내용으로, 일본 선적뿐만 아니라, 일본 선주가 보유하는 선박이라면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우대 제도와 관련해 일본 국토교통성 해사국은 "업체 및 수리 국가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총무과 기획실 관계자는 말하고 있어, 일본 기업과 연계한 조기 대응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5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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