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울산지검은 8일 오전부터 울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재무회계팀, 감사, 항만건설팀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계 서류 등 주요 문서와 PC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측은 부서 전반에 대한 자료 압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후 한 점의 의문소지도 없도록 수사에 성실히 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9일자 경상일보 1면에 ‘검찰, UPA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는 추측성 보도이며 기사내용에 ‘UPA에 1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끼친 특정공사와 관련해 박종록 사장의 배임혐의를 조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명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검찰 등 수사주체가 아닌 ‘항만업계 주변에서는’과 같이 풍설식으로 ‘배임혐의’를 운운하면서 근거도 없는 기사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검찰 관계자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해당 수사방향 및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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