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된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해상물류비를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도는 지난 9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를 열어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으로 기존사업 51개, 신규사업 81개 등 총 132개 사업(6954억원)을 확정하고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신청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2863억원, 도비 1444억원, 국고융자 1812억원, 자부담 835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인 복지, 농촌개발 및 농업 소득기반 등 농정분야 2610억원 ▲식품 및 유통분야 262억원 ▲감귤 및 원예, 특작 분야 3460억원 ▲축산분야 511억원 ▲농업기술 및 산림보전분야 111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5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신선농산물 해상운송 확대 물류비지원 유통효율화 사업’을 발굴, 사업비 75억원을 요청했다.
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극복을 위해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농업용수 광역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반영되는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청 예산은 농림부, 기획재정부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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