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민간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던 이윤이 공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에는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크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이윤을 빼면 사업비 규모가 줄어들어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줄어든 기간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확대가 가능하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항만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그러나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99.7%(2012년 기준)까지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항만법에서도 이윤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해양수산부는 2011~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9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세입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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