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수입되는 해상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출항전 보고 제도(일본판 24시간 룰(JP24))의 본격 운용이 3월10일부터 시작됐다. 일본 세관에 대한 보고는 지난 7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0일 오전 0시 이후에 보고 기한이 도래하는 화물정보는 보고의무화가 시작된 것이다. 미보고, 보고 기간 지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세관에 따른 리스크 분석은 이달 1일 정보 접수부터 시작됐다.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는 DNL(선적 정지), DNU(양하 정지),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HLD(정보 추가 정정)을 통지하는 대응을 시작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 감시과 관계자는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이다”라며, DNL, DNU, HLD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발견되는 미야기, 센다이 시오가마, 가고시마, 카와우치의 혼동 등과 같은 일본항에 적용하는 코드 미비에 대해서는 시스템 및 메일, 전화로 신청자에게 적절히 지도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 제도는 우선 보안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하며, 악의가 없는 미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단 ”미비가 빈발하다면 허위 신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고가 의무화되는 10일 이후에는, 미보고 및 기간 지연에 대해 SPD(정보 미통지·지연)가 통보돼 세관에 따른 “선박 진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벌칙 적용은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지만, 현지 법인 등 해외의 보고 의무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라면 일본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세관 당국은 마스터 선하증권와 하우스 BL의 비교 및 입항전 보고 등에서 미보고를 파악한다. 수입 화물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수입자는 수출자의 JP24에 대한 대응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JP24에 대해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세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라고 말하며, 민간 사업자의 협력을 요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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