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부실검사 정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디아나대학 및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자료에 따르면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확률은 전체 사고의 약 12.6%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함을 60%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뒤 대책마련에 돌입하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검사 중단사실 기록 의무화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 벌칙 강화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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