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11:19

기자수첩/ ‘포워딩 업계’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신년을 맞아 헬스장에 등록했다. 원래부터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신년맞이 연례행사처럼 비칠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다닐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정작 헬스장은 한달도 채 다니지 못했지만 말이다.

첫 시작은 좋았다. 3개월 회원 등록을 마치고 영화 ‘록키’의 한 장면처럼 새벽공기를 마시며 꾸준히 헬스장을 다녔다. 2주일 동안 운동하고 출근하고 헬스장 회원들과 의욕을 다지며 열심히 헬스장을 찾았다.

그러다 헬스장이 내부공사 때문에 일주일 문을 닫았다. 며칠 후에는 헬스장의 꽃 ‘런닝머신’이 고장나 2주일 동안 문을 닫았다. 다소 운동하려는 의지가 꺾였지만 다시 의지를 불사르며 열심히 헬스장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녘 헬스장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폐업을 하게 됐으니 추후에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전날까지만해도 폐업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던 헬스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동안 돈을 떼인 적도 물건을 저당 잡혀 본 적도 없는 기자로선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회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그동안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헬스장 ‘먹튀’를 당하고 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국제물류업체들의 심정도 기자와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헬스비는 새발의 피도 안 될 만큼의 금액을 갑자기 떠안게 된 포워더들이 몇달째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다.

사건의 배경은 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관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말 인천공항세관이 해외파트너와 외환 거래시 상계신고를 하지 않은 포워더를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포워더는 업무 특성상 해외 포워더와 외국환 거래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져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별도의 상계신고 없이 거래를 해왔었다고 항변했지만 정부는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대료부과)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세관에 협조해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상계처리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 상한선은 1억원이다. 상계처리 금액이 50만달러 이하거나 단수거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를, 상계처리 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이거나 다자간거래인 경우에는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게다가 한번 세무조사에 과거 5년의 거래이력을 뒤지는 터라 앉은 자리에서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포워더의 평균 상계처리 금액을 월 10만달러라고 쳐도 1년이면 120만달러, 5년이면 600만달러다. 이 상계금액의 1%면 6천만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포워더들이 5년간 거래한 외환 거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처지다. 세무조사를 이미 받은 항공운송 포워더 중 몇 곳은 수억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세관을 선두로 시작된 세무조사는 각 본부세관으로 확대돼 현재 해상운송포워더가 그 대상이 됐다. 점점 좁혀오는 세관 조사의 칼바람에 최소한의 피해라도 덜어보기 위해 자진신고 금액을 산정하려고 속앓이 중인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국제물류협회는 실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협의와 인천공항세관의 외환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기자도 몇몇 회원들과 헬스장에 떼인 돈을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겠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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