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망동 소재 해상매립지인 ‘금란도(Golden Island)’가 명실상부한 군산 땅이 됐다. 이로써 군산과 인근 서천과의 땅 싸움이 일단락돼 향후 개발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
군산항만청은 1월23일 금란도에 대해 토지등록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조만간 금란도에 대한 지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번이 확정되면 금란도의 행정구역은 전북 군산시가 된다.
이에 앞서 군산항만청은 금란도에 대한 토지등록을 위해 안정행정부에 지난해 9월 ‘군산시 속할결정’을 신청했다. 애초 이곳 금란도를 조성한 군산항만청이 해당부지가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을 안행부에 공식적으로 밝히며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행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근거해 최근 군산항만청에 금란도에 대해 ‘군산시 속할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땅 싸움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매립지인 ‘금란도’는 지난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준설토를 투기해 조성된 202만㎡의 국유지다.
군산시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곳에 체육시설과 생태·테마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현 국토교통부)에 관련 용역을 주문했지만 서천군의 반대로 용역이 중지된 바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란도가 군산 땅으로 확정됐지만 개발에 있어서 군산과 서천 양 지역이 함께 이용하며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항재개발과 연계해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가지리정보원은 지명위원회를 열고 군산시가 제출한 해상매립지 명칭 등을 놓고 심의한 끝에 ‘금란도’로 최종 확정했다.
금란도는 금강하구에 생긴 황금알을 낳는 풍요의 섬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금’은 새만금의 금으로 새만금의 번영과 이어지는 매립토지의 미래 발전적 가치를 담고 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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