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장비반환료를 손질해 내년부터 재도입한다.
현대상선은 내년 1월1일부로 부산항과 광양항 컨테이너장치장(CY)에서 실은 컨테이너 장비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서 반납할 경우 소정의 장비반환료(Drop Off Charge, DOC)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지난 3월에도 DOC를 도입한 바 있으나 시장에 안착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금액이 문제였다. 당시 도입한 DOC 폭은 컨테이너 1개당 10만원이었다.
현대상선은 내년부터는 부산·광양 CY에서 반출된 장비가 의왕ICD에서 반입될 경우 크기 구분 없이 컨테이너 1개 당 3만원의 DOC를 받을 계획이다.
금액을 낮추는 대신 DOC 수수율을 높여 장비 재배치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의도다.
의왕ICD 반납은 현대상선 홈페이지 (www.hmm21.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DOC를 납부해야 반납이 허용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도입했던 DOC를 현실화 해 내년에 재도입할 계획”이라며 “필요 이상의 컨테이너가 부곡(의왕) ICD에 적체돼 지속적인 공 컨테이너 해소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주들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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