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받은 인천항 북항 배후부지 활용을 놓고 고심 중이다. 시가 북항 배후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신규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북항 배후부지(Ⅱ-1~4)에 대해 최근까지 인천도시공사를 포함한 한진중공업, 금융기관,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9월부터 매각을 시도했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좌절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면서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임대 방안을 구상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최근 북항 배후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했다. 현재 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정된 해당 부지는 공업용지로 공장(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에 한함)과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로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자가 공업용지로 제한한 부지를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용도로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 사업자의 요구대로 토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에 계획된 상업용지(Ⅲ1~7)와 개발계획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의 요구대로 현재 부지계획을 변경한 이후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투기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뒤 실제로 개발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통한 지가 상승을 노릴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토지가격을 재감정하면 지가 상승은 분명하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시는 인천도시공사가 주축이 된 SPC를 통한 개발보다 민간투자자에게 일괄 매각해 손을 털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보지만 이 같은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서 토지 용도변경과 매각 이후 시행하는 것까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행보증증권 등)이 필요하다”며 “공익성(SPC)을 가진 사업계획과 이번 신규투자자에 대한 매각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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