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관내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34개 해운업체에 대해 ‘해운업 등록갱신제도’를 안내했다. 목포 지역에 위치한 해운부대업체 중 해운중개업 4곳, 해운대리점업 18곳, 선박관리업 12곳이 등록갱신제도 대상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해운업을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갱신제도를 도입했다.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등록 후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변경 등록만 실시하면 됐지만 2012년 12월2일부터 등록갱신제가 도입돼 유효기간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사이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박성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등록갱신제 실시로 일회성 영업 등을 위해 해운업에 등록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 없이 임의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던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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