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13:12

“해상법 경쟁력 얻으려면 해사법정 설치해야”

서울고법 윤성근 판사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서 밝혀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 6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열렸다.

동아시아 해상법포럼은 한국 고려대학교,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 중국의 대련해사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행사의 주관학교가 돼 3국의 해상법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해상법 포럼에는 영미법계의 홍콩도 참여시켜 교류의 장을 넓혔다.

포럼의 기조연설자로는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전담부의 윤성근 부장판사, 와세다대 쯔바끼 교수, 대련 해사대학 법대 산 훙쥔 학장이 나섰다.

윤성근 부장판사는 한국 해상사건의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해상법은 국제적 특성에 맞게 상호 교류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상운송 등 많은 국제거래 사건에서 준거법으로는 영국법이, 법정지 또는 중재지로서는 런던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한국의 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비교적 중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포럼 경쟁에서 한국법원은 영국법원과 같은 기존의 강자들과 아직은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판사는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선 해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 해사법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해사법정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상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나 특수성에도 부합한다.

현 제도에서는 전문 재판부의 구성원이 2년마다 변경되는 문제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관할 합의 및 준거법 문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판사는 몇 가지 제도적인 보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경합되는 경우 관할문제에 대해 보다 신축성있는 재판 운영이 필요하고,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한다는 것. 그 밖에 법령이나 판례에 관한 영문 자료의 발간, 국제적 네트워크 가담, 국제적 규범형성에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해상보험법 일반으로 각국의 보험법 법원, 보험약관-선박, 적하 P&I 보험약관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법무법인 세경의 박성원 파트너 변호사, 일본에서는 지로 쿠보, 대현 해사대학 법대 주 쭤 셴 교수, 홍콩의 리드스미스 리차드 버틀러의 리안준 리 파트너 변호사가 참석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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