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은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민간이 취득한 99필지 136천㎡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2개월) 토지 이용현황 실태를 조사한다.
금번 실태조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 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탈법행위를 근절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토지거래 허가 시 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허가 받은 후 방치 또는 전매여부, 임대나 위탁영농을 한 불법행위 등이다.
대상필지의 65%가 농지로 농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시기인 농번기철에 실시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현상보존용 5년이다.
이번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3월초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용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광양경제청 이희봉 청장은 ‘개발구역인근의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실태조사에 토지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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