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4 19:33

[ 2000년부터 달라지는 수출입관련제도 ]

새해부터는 무역업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이자율 변동보험·환변동보험 등
새로운 수출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 실적으로 인
정하여 무역 금융융자 대상실적에 포함시킬수 있게 되고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가 강화된
다.
96년 12월 30일 개정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로 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됐다. 그런데 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무역업 신고번호를 기초로 한 각종 무역 통계 작성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어
기존 통계와의 연결고리를 상실, 쿼터관리 수출실적확인 등과 같은 업체
별 통계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업종별 산업별 무역통계
의 작성곤란으로 인해 산업 피해 조사 통상 마찰 대응 등 무역 및 산업정
책 수립에 대한 장애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목적을 위해 무역업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업체는 무역업 신고번호를 그대로 쓰면 되고, 신규업체만
신청을 통해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산업
자원부는 무역업 신고제의 폐지로 기업들의 무역 활성화가 촉진될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수출보험은 수출과 기타 대외거래시 수입국의 전쟁 천재지변 및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수출자 또는 수출자
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이번 수출보험 신규 지
원제도는 세계화 정보화의 급진전에 의해 대외 거래 및 금융 조달 방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수출보험제도도 활성화하여 수출 및 기타 대외거
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첫째, 수출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되게 된다. 대외무역법 상의
수출외에도 고용 창출 등 직접적인 수출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에까지
수출보험이 지원되게 된다.
둘째, 이자율 변동 보험이 시행되는데 이자율 변동 보험이란 중장기 수출
거래시 수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고정금리)와 조달금리(
변동금리)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을 수출보험공사가 보
상 또는 환수하여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세째, 환변동보험이 시행된다. 이 보험은 중장기 수출거래를 추진하는 수
출기업이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상 또는
환수하여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네째,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신용보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중소 수출
기업이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용
장 발급을 요청할 시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의 상환채무를 보증하여 중
소 수출기업의 담보력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규 수출보험제도의 시행에 의해 산자부는 산업설비 등 중장기 수
출업체의 수주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규 수출보험 신규제도는 지난 1999년 12월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대북한 반출실적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새해부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
게 된다.
남북교역에 관한 특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대북한 반출을 수출로 보아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에 같은 취지
에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번 개정으로써 대북한
교역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령에 물
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 특정한 물품(주로 전기·전자제
품 )의 경우 일본산 부품이 35%이상 사용되면 제 3국에서 최종 생산된 제
품이라도 일본산으로 판정하여 수입을 금지하여 왔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단계에서 영구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 원산지 표시만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
위·변·개조시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표시 방법을 강화하
였다. 또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1999년 7월 1일 부로 폐지됨에 따라 다변
화 물품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필요없게 되었다
. 이러한 배경 아래 원산지 판정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고 원산지 표시 대
상품목에는 ‘귀석을 원료로 한 신변장식용품(HS 7116)’을 표시 대상 품
목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결국 원산지의 적정표시로 인해 값싼 중국산 또
는 동남아산 제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 소비자 피해 방
지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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