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서울 명동소재 로얄호텔에서 SCMA(싱가포르해사중재원)가 주최한 ‘국제중재업무의 아시아 권역에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의 세미나가 당해분야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업계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어느 선박회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용대선 분쟁과 관련 소송을 해외에서 223건을 처리한데 반해 한국에서는 7건을 처리했으며 또 한 선박회사는 해외 89건 국내 13건, 그밖의 모 선박회사는 해외 82건 국내 14건 등 이들 3개회사의 총 428개 분쟁 건 중 8%(34건)만이 국내에서 처리됐다는 내용이 집중 조명되었다.
고려대 김인현 교수 |
이날 세미나의 여러 발표자중 선장출신인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사진)는 이같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조선 세계 1위, 해운 세계 5위, 무역규모 세계 10위인 국가이나 한국선박회사들의 각종 사건의 90% 이상이 영국에서 처리되는 등 한국의 해사법정은 전반적으로 영국 등 해외의존도가 너무나 크다”며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한국해사법정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계약의 절대다수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런던해사중재에서 처리된다는 약정을 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우리나라 해사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전방법을 강력히 제안하고 그 일환으로 “범국민적 한국해사법정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 대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해사중재의 경우 정부가 해사재단을 만들어 행정비용을 모두 부담해주고 싱가포르해사중재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도 싱가포르 법무차관이 참석해 홍보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기도 했다.
또 김인현 교수는 런던해사중재, 싱가포르해사중재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해사중재원(Korea Chamber of Maritime Arbitration)을 창설하거나 대한상사원에 해사중재 독립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전문해사중재인(Full time maritime arbitrator) 양산과 한국법이 무엇인지 외국에 알리는 영어로 된 주석서(commentary) 및 저널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인 간의 용선계약, 건조계약에도 굳이 낯선 영국법과 런던해사중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선박건조계약은 용선계약과 달리 여러 외국의 당사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 당사자들의 해운조선관련 계약에서 한국법과 한국해사중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싱가포르 Beh 법무차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리와이퐁 싱가포르 해사중재 사무국장의 ‘싱가포르사중재에 대한 소개’, 김인현 고려대 교수의 ‘한국해사중재의 현황과 발전방향’, 벤자민 휴 세종변호사의 ‘중재지의 중요성’이 주제로 발표됐다.
이어 김준희 변호사(현대중공업)의 ‘국제상사중재를 잘하기 위한 전략’, 심상도 스탠다드 P&I 싱가포르 부장의 ‘용선계약과 중재’, 윤병철 김&장로펌 변호사의 ‘선박건조계약 쟁점 소개’ 등의 발표가 있었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해사중재전문가들의 한국해사중재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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