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2:46
[ 복합운송업체 D/O시스템 오류검증기능 강화 ]
D/O 전산화 당사자인 은행참여가 요구돼
화물인도승락업무의 전산화와 관련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D/O전산화의 당사
자인 은행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한국복합운송협회측은 밝히고 있다. 이와관
련 지난 10월 19일 은행연합회, 외환은행, KT-Net 합동회의에서 추진방안이
협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에서 발급된 L/G 또는 D/O를 KT-Net의 MFCS상에 단순
히 공람토록하여 수입화주의 수입대금 정산여부를 복합운송협회 회원사들이
확인하거나 위조문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 1안으로 제시됐다.
또 제 2안으로는 세관적하목록상에 은행기재란을 신설하여 회원사는 적하
목록 작성시 정확한 은행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은행과의 분쟁소지가 소멸되
고 반입장치장은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적하목록상의 은행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영업점에 발급한 L/G 또는 D/O 전자문서를 접수한 때에만 반
출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으며 단, 회원사의 장치장간의 D/O는 운임문제
등으로 한정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은행연합회 입장은 KT-Net가 제안한 두 안을 각 은행에 추전하는 방식
으로 실제적인 시행여부와 방법은 각 은행별로 여건에 따라 추진토록 계몽
하는 한편 외환은행이 선발로 시행하면 타 은행의 참여가 촉발될 것으로 예
측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측은 장치장 접수확인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
원사가 전송한 D/O전자문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표장치장에 접수되고 접
수된 사실이 전송한 회원사 뿐만아니라 관세사, 보세운송사, 수입화주까지
통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회원사들의 전송오류 즉, 수신인지정 오류,
수신장치장 오류, 전송시점오류, D/O전자문서 작성오류, AWB번호 기재오류
등으로 정상접수가 불가하고 장치장의 정상접수 여0.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거나 반출시 인도자에서 업무가 원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원사 D/O시스템 오류검
증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사가 전송한 사실만으로도 정상건으로 간주(MFCS검
색으로 확인)하고 장치장에서 정상접수 통보등의 방안을 협의해 결정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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