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강(江) 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 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전 법은 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공공 사업자는 바다와 하천을 포함해 전액 면제해줬지만 민간 사업자는 바다는 50%를 감면한 반면 하천은 전액부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보다 명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했다. 의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상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의 별도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주지 등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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