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KP&I, 회장 이윤재)는 오는 10월8일 오후 4시에 코리아나호텔에서 영국의 해상전문로펌 메이스 브라운(Mays Brown)과 공동으로 해상클레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메이스 브라운 변호사들은 용선시 본선의 불감항성과 불량적재(bad stowage)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선주와 용선주간의 클레임 분담, 선체 오손(Hull Fouling)에 의한 선속저하에 대한 스피드 클레임 발생시 해결방안, 선저 청소(Bottom Cleaning)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분담 주체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해운회사의 용선 법무보험 실무자 모두에게 실용적인 세미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이스 브라운은 조 메이스(Joe Mays)와 토니 브라운(Tony Brown)이 2003년 설립한 해상 전문 로펌으로 해상화물 운송계약, 용선분쟁, 선박매매 문제에 대한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세미나 이후에는 리셉션실에서 Standing Buffet로 이어지며 다과와 함께 Mays Brown 변호사와 KP&I 임직원, 참석한 해상보험 실무자간의 간단한 담화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해상보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21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케팅팀 02-3701-6822로 문의하면 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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