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7년도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가 15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TOC제도는 국가가 직접 담당해 온 부두운영을 임대료를 징수하고 단위부두별로 민간업체에게 일괄 위임해 자율적으로 전담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전국 11개 항만에는 48개의 부두운영회사가 54개 부두, 170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부두운영회사 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부두운영회사를 선정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만관리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돼왔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위약금을 부과 또는 면제해 왔었다.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자동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2012년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고 시기를 통일하고, 일관성 있는 선정기준 적용을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제시한다. 두번째로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미달 시 부두운영회사에게 매년 부과하는 위약금을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년간 통합 합산 적용한다. 세번째 갱신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갱신계약시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갱신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이후 개장부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없이 적용되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부두운영회사 선정시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관련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갱신계약시 평가제도 도입으로 자동 계약연장에 따른 불공정 시비의 해소와 위약금 제도 개선으로 부두운영회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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