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부두시설에 대한 보안심사를 맡는다.
국토해양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사진 오른쪽)은 2일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과 민간운영부두 보안심사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 협정을 체결했다.
항만보안은 9.11 테러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항만보안 위기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2004년 7월 ISPS코드(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를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도 협약을 수용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법)을 지난 2008년 2월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항만보안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청 위임)은 모든 항만시설에 대해 최초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매년) 갱신보안심사(5년주기)로 구분해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항만시설의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적정시행 등의 확인을 위해 100여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각 지방청 담당자 1명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복수업무 수행으로 내실 있는 보안심사 수행이 곤란했다.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에는 공영부두 25개와 민간운영부두 135개 등 총 160개의 부두운영시설이 있고 그 중 민간운영부두는 앞으로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수행하며, 공영부두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안심사를 직접 수행한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 항만보안법 제3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선급을 항만보안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운영부두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항만보안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선급의 보안심사 대행업무는 대행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과 심사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친 후 5월1일부터 시작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