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1:54
[ 선주협회, 시장경제 왜곡하는 물류조정협의회 신설 반대 ]
수출입물류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수출입물류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해운물류조정협의회’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해상운임 등 해운물류 현안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선·하주 단체
와 정부 관련부처간 수시 대화채널로서 ‘해운물류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마련과 해상운임 및 부대비 변경관련 선·하주 협의제도의 보완등을 주
골자로 해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토의견을 통해 해상운임의 등락은 철저히 수요공급
에 따른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으며 더구나 세계 해운업체들은 그간 선복과
잉으로 인한 운임하락으로 대부분이 엄청난 누적적자를 안고 있을 뿐만아니
라 IMF사태이후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불균형 심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운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협은 최근 북미수출항로의 운임인상은 운임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고 밝히고 북미 및 유럽 수입항로의 운임은 계속 하락해 현재 운임수준의
경우도 지난 95년 운임의 40~50% 수준에 불과하며 동남아를 비롯해 한중
및 한일항로의 운임도 지난 93년의 40~70%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상운임의 경우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으므로 중
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운임을 정부가 인위
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운물류조정협의회’ 신설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해운
법 제 29조 제 4항을 삭제하여 선·하주간 사전협의제를 폐지해 줄 것을 건
의했다.
또 근해항로 THC문제와 관련, 근해항로 관련협의회는 해운법에 따라 하주협
의회와 THC인상을 협의한 뒤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
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더구나 이번 근해항로 THC인상으로 미주 및 유
럽항로 등 타항로의 요율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며 근해항로 THC 인하는 불
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협은 THC 납부시스템 변경 검토에 대해선 THC도 운임에 포함되는 것이며,
운임은 당연히 화주가 선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 선박에 관련된
수많은 화주가 개별로 하역회사 등에 분리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시스템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선협은 화물입항료 징수체
제 개편과 관련해선 선사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입출항료 납부시 정부가
대납액의 일정률을 선사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요
망했다.
그러나 연안해송 활성화방안과 부두내 LCL위험품 분류 및 장치시ㅓㄹ 확충
등 위험품의 수입통관체제 개선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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