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0 17:50
[ 양산ICD 성공적 이전, 사유지 ODCY업체 해결이 관건 ]
오는 10월말 양산 ICD완공 예정… 정부 차질없는 이전 촉구
관세청은 부산 외곽컨테이너야드(ODCY)의 양산 ICD이전과 관련 한국관세협
회 및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양산 ICD완공과 함께 이전에 철저를 기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부산시내의 교통난 완화, 도시환경개선, 물
류비 절감 및 항만운영의 효율화등을 위해 지난 94년 착공한 양산 ICD조성
공사가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양산 ICD조
성계획의 취지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보세장치장의 특허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돼 있다고 강
조했다.
양산 ICD가 오는 10월말 개장될 예정이라는 정부측은 견해에 대해 업계 관
계자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수 있듯이 오는 10월말 완공 개장은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년말에 가서야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관련업계에선 현재 45만평규모의 부산 외곽컨테이너야드 입주업체들이
18만평규모의 양산 ICD로 차질없이 이전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현재 외곽
CY업체들의 경우 사유지로 운영되는 곳이 상당수 있어 임항지역에서 해양부
나 국방부의 부지를 빌려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전문제와는 별개로 대
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사유지에 ODCY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용도변경 문제 등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이
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유지 ODCY업체의 문제해결이 양산 ICD 이전계획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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